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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중과배제 지방 3억원 이하 아파트 또는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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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킴대표님 2021. 10. 31.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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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중과배제 지방 3억원 이하 주택 소유시 해당 된다.
서울과 수도권 세종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지방에 주택이
한채 더 있다면 매도시 양도세 중과가 아니고
일반세율이 적용 된다.






마치 투명인간처럼 2주택인데도 1주택 처럼
양도세 중과에서 제외 되기 때문이다.






다만 양도세 비과세는 해당 안되기 때문에 양도세 중과
배제만 보고 지방아파트나 주택을 매입할때는 손익을
따져 보아야 만한다.









양도세 중과 배제는 어린이집을 5년 이상 운영하다가
6개월 이내에 매도시 일반세율이 적용된다.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과 결혼전 각각 1채씩 있던 미혼
남녀가 결혼후 5년까지는 양도세 중과가  포함 안된다.






지방에 주택이 공시지가 기준으로 적용되기에 그 다음해
3월이 지나면 공시가격이 올라서 중과 대상이 될 수 있다.






재테크는 다른말로 세테크라고 한다.
양도세 중과 배제를 고려하여 지방의 저가 아파트 투자가
핫해질 수 있는 요소이다.






그런데 해당지역 산업시설의 붕괴로 주택 시장이 붕괴
되면 손실로 이어질 수 도 있다.






거제도의 선박산업의 한파로, 구미의 산업단지 이전으로
임대수요를 노린 투자자가 큰 어려움을 겪은 일은
유념해 할 대목이다.






지방에 3억원 이하 아파트나 주택이 양도세 중과 배제
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자칫 중과세 인줄 알고
부담스러워 한 부분은 해소될 수 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622781

지방에 3억 이하 집 있는 2주택자…'1세대 1주택'처럼 양도세 중과 제외

코로나19에 따른 집합 제한에도 백신만 맞으면 허용 인원의 두 배까지 더 모일 수 있었다. 집합 제한 인원에 포함되지 않다 보니 백신 접종 완료자는 ‘투명인간’이라는 별명으로 불리기도 했

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