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집값 상승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 조건 조회하기

카테고리 없음

by 킴대표님 2021. 11. 1. 09:56

본문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

집값 상승으로 1만8천명 건강보험료 더 낸다.

 

 

 

 

 

 

국민건강보험에는 피부양자 등록제도가 있다.

이 제도는자녀가 직장가입자이면

소득이 없는 부모가 보험료

부담없이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그런데 집값이 상승해서 재산

기준금액이 올라가기

때문에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되어 박탈 되는 경우이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확인을 위해서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회가

가능한 내용을 가져왔다.

 

 

 

 

 

출처: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현재 국민건강보험피부양자 상실

소득기준은 종합과세소득 기준으로

년간 3천400만원이 넘는 경우이다.

 

 

 

 

 

소유한 재산을 기준으로

공시가격 9억원 이상이 되면

과표 표준액이 5억4천만원을 넘는다.

시세는 약 13억원 정도이다.

 

 

 

 

 

 

연금소득과 기타소득을 더해

연간 1천만원 이상의 수익인

퇴직자의 아파트가 과세표준액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오르면 과세표준액 5억4천만원 초과이다.

 

 

잠실 롯데타워에서 바라본 아파트 사진

 

 

 

따라서 올해 12월 부터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건강보험료

를 별도로 내야한다.

4천만원 이하의 중형승용차

자가용이 3년이 안되면

다달이 1만6천원을 더 내야 한다.

 

 

 

 

 

 

다만 집값 상승으로 인해 보험료를 부담하는

연령층이 고령인 것을 감안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에 따른

보험료를 50% 경감해

주기로 했다.

 

 

 

 

 

 

경제적 능력이 있는데 부모나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보험료를

적게 내는 경우 별도로 보험료를 내는게 좋다.

 

 

 

 

 

 

당장은 비용이 절감되어 보여도

경제적 소득 증빙의 중요한 자료가

국민건강보험 납부내역서 금액이다.

 

 

 

 

 

 

은행대출이 필요한 경우 그리고

사업상 소득증빙을 해야할 상황이

발생할 경우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발급은 위력을 발휘한다.

 

 

 

 

 

적은 이익을 보려다가 큰 기회를

놓칠 수 있다.

그러니 건강보험료를 별도로

납부할 경제적 능력이 된다면

기꺼이 납부하면서 자신의 사회적

위치를 확인받은 것으로 생각해도 좋다.

 

 

 

 

 

 

https://www.yna.co.kr/view/AKR20211029101700501?input=1179m

 

집값 오른 1만8천명 피부양자 탈락, 12월부터 건보료 낸다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건강보험에는 피부양자 제도가 있다. 경제적 부담 능력이 없어 직장 가입자에 의존해 생계를 유지하는 부모 등이 ...

ww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