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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오피스텔 보유하면 매도시 양도세 세금 폭탄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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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킴대표님 2021. 11. 9.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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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오피스텔 보유하면  매도시 양도세 세금 폭탄 주의

 

 

 

 

오피스텔 2억짜리 보유하고 양도세 16억원 세금 폭탄을

맞았다는 기사가 눈에 띤다.

 

 

 

 

3년전 서울에 2억3,000만원대 오피스텔을 매수한 A씨는

강남에 단독주택을 최근 30억여원에 팔고 20억원대 

아파트를 샀다고 한다.

 

 

 

 

 

일시적 2주택으로 생각하고 양도세를 냈는데

국세청에서 3주택자로 포함 된다고 양도세

16억5,000만원을 내라고 했다는 것이다.

 

 

 

 

 

자세한 추가 사항은 아래기사를 확인할것.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aver?volumeNo=32677843&memberNo=34429994

 

2억짜리 오피스텔 갖고 있다 세금 16억 폭탄 맞았네

[BY 땅집고] [땅집고] 3년 전 서울에 2억3000만원대 오피스텔을 매수한 A씨. 그는 최근 이 오피스텔 ...

m.post.naver.com

 

 

주거용 오피스텔이 양도세 지뢰밭으로 떠오르고 있다.

오피스텔 분양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아서

취득세 중과대상이 아니라고 한다.

업무용 부동산 취득세 4.6%만 내면 된다.

 

 

 

 

 

 

그러나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주택이나

아파트를 구입하면 취득세 중과에 해당되어

2주택이면 8% 세번째부터는 12% 이상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오피스텔을 취득하고 세입자에게 전입을

안하는 조건으로 세를 주었다고 하더라도 주거용

으로 사용하고 있으면 주택수에 포함 된다.

 

 

 

 

 

 

그래서 양도할 경우에는 양도세 중과에 해당하는지

꼼꼼이 살펴야 한다.

 

 

 

 

 

 

아래의 기사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세금이 헷갈린다면

참고할 좋은 기사 내용이다.

 

 

 

https://www.taxwatch.co.kr/article/tax/2021/07/06/0002/naver

 

주거용 오피스텔, 세금이 헷갈린다면

오피스텔은 업무용과 주거용으로 모두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세법에 따라 같은 오피스텔이라도 업무용인지 주거용인지 실제 사용 용도에 따라 세금은 다르게 부과된다. 실질 과세가 원칙이기

www.taxwatch.co.kr:443

 

 

 

 

 

요즘 오피스텔 투자가 투자수요자들이 몰리고 있다.

당첨만 되면 얼마의 피가(프리미엄)붙어서 얼마를

남겼다느니 하는 말이 무성하다.

 

 

 

 

 

세금에 대한 개념정리 없이 무작정 뛰어든다면

오히려 낭패를 볼 수 있으니 잘 따져보고 판단

해야 한다.